요즘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축의금을 홀수로 주거나 10만 원처럼 꽉 찬 숫자로 주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항상 얼마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김영란법을 위법할 수 있어서 축의금도 잘 알아보고 줘야 해요.
1. 축의금 기준
2. 축의금도 많이 내면 김영란법 위반
3. 결혼식 하객 복장
축의금 액수 기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의금은 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3만 원을 줄 거면 그냥 주지 말고 축하인사 정도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혼을 하는 건 축하할 일이 맞지만 친분이 없다시피 한다면 굳이 축의금까지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3만 원을 보내면 괜히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축의금 5만원 기준
축의금으로 5만원을 주는 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봐요. 직장 동료나 뜨문뜨문 만나는 지인이라면 5만 원 정도가 적당하죠.
축의금 10만원 기준
친한 친구라면 축의금을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2022년 12월에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친한 지인이 결혼을 해서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드리고 왔어요.
축의금 10만원 초과 기준
주변에 이 사람이 결혼한다면 축의금을 10만 원보다 더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주기도 하고, 가전제품으로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요즘 축의금 시작은 10만원?
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축의금 시작이 10만 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설문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5만원이 조금 더 많았지만 지금은 10만원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축의금도 많이 내면 김영란법 위반
축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는 게 사회 통념이었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최대 10만 원이 무난한 액수로 정해졌어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김영란법인데요.
- 김영란법 해당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임직원 및 배우자
경조사비(결혼과 장례)도 과하면 위법처리가 돼요. 식사는 3만 원 이하까지, 선물은 5만 원 까지(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원 까지 (화환의 경우 조의금과 축의금을 대신할 경우 최대 10만원) 가능해요. 경조사에 축하나 위로를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마음을 전달하시길 바라요.
결혼식 하객 복장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끝나면 다음으로 뭘 입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돼요. 결혼식 갈 때 입으려고 구매한 옷들도 막상 그때가 되면 마음이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다.
- 때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자.
위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혼식은 주인공이 본인이 아니기에 너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건 주인공들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 때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죠.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적절한 결혼식 하객 복장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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