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내 월급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에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를 줄 알았던 2024년 최저임금은 2.5%만 인상되었다고 해요. 매번 그래왔듯이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인데요.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은 약 52%, 사장님은 약 74%가 불만족으로 응답했다고 해요.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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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에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고요.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 값이에요.
이걸 년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약 2472만원인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수습기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수습의 경우 업체에 따라 급여에 80~9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어서는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최저임금 기준 수습급여보다 못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2024년 최저임금 |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 35시간 = 총 209시간 >>> 206만 704원 | |
2024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 |
하루 8시간 + 주 5일 + 주휴 35시간 = 총 209시간 >>> 206만 704원 x 90% = 185만 4666원 |
참고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 인상! 내 급여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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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직장인들의 급여도 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어요. 직장인은 2023년 연봉을 기준으로 약 4~5% 인상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과 별개로 "실업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 최소값(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급액이 하한액보다 못하다면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는거예요.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3,104원
2024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계산해보면 1일 63,104원이 나와요. 이 값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받게 된다면 매월 약 189만원을 받게 되는거죠.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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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될 때에도, 2023년이 될 때에도 항상 다음 년도는 시급 10,000원 넘길거라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2024년에도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 2025년에는 반드시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는 1.5%만 인상해도 10,000원을 넘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폯의 상승률은 1.5%였어요.
구분 | 시급 |
2024년 |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 |
2023년 | 9,620원 (전년 대비 5.0% 인상) |
2022년 | 9,160원 (전년 대비 5.0% 인상) |
2021년 |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
2020년 | 8,590원 (전년 대비 2.9%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