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본인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에요. 의외로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 준비나 신청방법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알아볼 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본인이 현재는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지금 상황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불가능하면 언제 퇴사를 하면 가능하고 퇴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궁금해 해요.
괜히 실업급여 브로커같은 분들을 만나서 부정수급하지 말고 본인이 수급이 가능한 분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받으시길 바라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은 생각보다 잘 걸리니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 취업 활동을 하고 있고, 취업 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 현재 취업 활동에 적극적일 경우
- 퇴사의 원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권고사직, 회사의 문제로 인한 퇴사 등)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면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조건이지만 모두 충족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조건인데요.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물음에 답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근무 기간 6개월
100명 중 70명은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은 근무 기간 6개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틀렸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인데요. 이 말은 즉, 주 5일로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개월 약 22일 정도의 근무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근무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9~10개월 정도가 되겠죠. 근무기간을 확인할 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계약직 6개월 이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면?
계약 만료라는 사유 자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이긴 해요.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가능해요. 즉, 계약직 6개월 근무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간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사 조건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사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의 원인이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이어야 해요.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진 퇴사이지만 사유가 엉뚱할 경우에 에요. 예를 들어 회사 잘못으로 인해 본인 의지로 퇴사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임신이나 육아, 질병 등이 해당돼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불이익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자의 책임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권고사직도 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조건이 까다롭고 전 후 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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