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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1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by 오리는 꽥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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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2023년에 대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에 진행해온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을 따져봤을 때 신청 방법과 기준, 일정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예상되는 일정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추후 자세한 일정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1. 놓친 보조금 지원금 챙기기 
2. 2023년 근로장려금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친 보조금 지원금 챙기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지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버스 요금, 택시비, 식품 물가 등 다양한 것들이 다 올라서 이전보다 더 아끼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더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요.

 

  • 2023년 2월 1일 -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 2023년 4월 -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
  • 2023년 4월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특정 금리 보장하는 대출이나 예금 상품들도 있어요. 그 외에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주는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원금은 예전부터 아는 분들만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1개월에 1회 정도는 조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챙기시길 바라요.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환급금도 가져가세요. 

 

관련 글

[보조금 24] 놓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금 챙기기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순서대로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고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등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원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100%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그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돼요. 이때 재산의 범위는 꽤 넓은데요. 부동산, 차, 전세자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돼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에 내용들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보통은 모바일 안내문 혹은 서면 안내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안내문에 나온 방법대로 따라 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안내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 모바일 신청 - 카카오톡/문자 안내문 내용 중 [신청하기] 선택 - 손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서면 안내문 신청 -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텍스, ars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다면?

글을 읽어도 내용도 모르겠고 신청방법도 모르겠다면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쉽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등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연도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에 어림잡아서 전해드릴게요.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 등은 정기 신청일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기한 후에 신청의 단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돼요.

 

4인 가구이면 근로장려금은 4명이 다 받을 수 있을까?

가구원 수와 관련 없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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