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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하철에서 지갑잃어버렸는데 cctv 나도 볼 수 있을까? 지하철 cctv 보관기간, 열람방법, 불복절차 몽땅정리

by 오리는 꽥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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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하철에서 지갑 잃어버렸는데 cctv 나도 볼 수 있을까? 지하철 cctv 보관기간, 열람방법, 불복절차 몽땅 정리

 

지하철 분실물 cctv로 찾고 싶은데.. 열람 가능할까?

 

지하철에서 특수한 사건이 생기거나 분신 물이 생겼을 때 지하철 내부지하철역 안에 있는 cctv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지하철 cctv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촬영되고 있으며,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썸네일
지하철 cctv

 

지하철 cctv 촬영범위, cctv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하철에는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법규위반 단속, 고객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와 역사 내부에 cctv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지하철과 역사 내부에도 cctv가 있다고 해요.

 

주로 cctv는 역 이용 고객, 편의시설, 역사 시설물, 전동차 내부 등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역사 내부에 있거나 지하철 내부에 있다면 cctv를 찾아보시길 바라요. 아마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 cctv 촬영 시간과 보관기간

이렇게 cctv 영상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있으며, 촬영된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촬영일을 기점으로 7~30일 이내라고 해요.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장비 저장 능력 부족에 의해서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반드시 일주일 이전에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라요. 

 

 

 

지하철 cctv 보는 방법과 불복절차

지하철 cctv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02-1577-1234)에 연락하거나 해당 역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당연히 항상 지하철 cctv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지하철 cctv 정보 제공 사유
  1. 정보 주체의 동의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할 경우
  5. 정보주체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면)
  6.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의한 경우

 

만약 지하철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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