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주기 및 비용, 검사 조회방법 몽땅 정리 (+종합검사와 차이)
오너드라이버라면 차 상태는 알아야죠!
자동차 '정기' 검사는 오너드라이버들의 숙명이에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걸 [자동창 정기 검사]라고 해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차량과 도로 교통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과태료는 약 6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지며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2배 올랐어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가 되면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정해진 유효기간을 넘긴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2배가 올랐으니 과태료 때문이라도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다면 과태료가 4만원, 31일부터 114일까지는 기존 과태료에서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115일 이상 경과될 경우 과태료가 60만 원이 돼요.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 4만 원 |
31일부터 114일까지 3일 마다 | 2만 원 씩 추가 |
115일 이상 | 60만 원 |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
정기검사 기간을 넘긴 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만약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등록 번호판 영치]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요!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종합검사와 차이
오너드라이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는 [정기] 검사를 받았고 누구는 [종합]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두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 검사]만을 추가했다는 점이 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두 검사 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분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한 [대기 환경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 대기 환경 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는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 광역시, 수도권 등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예약하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도로교통안전공단] 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차량검사까지 유효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날짜에 따라서 예약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예약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차종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차 종류 | 검사주기 | 첫 검사 실행일 |
승용차 | 2년 마다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사업용) 승용차 | 1년 마다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경형, 소형, 승합차, 화물차 | 1년 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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