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직원, 비정규직이건 일을 하는 분들은 보통 월급만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받아야 하는 수당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연차수당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정도만 알기에 나머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고용주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안 주는 고용주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주휴수당, 가산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놓치고 있었다면 나중에 받아야 할 퇴직금도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개월 주휴수당을 50만 원 놓친다면 퇴직금도 5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거고, 퇴직금을 받을 만큼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 50만 원은 최소 1년 치를 받지 못한 것이니 못해도 600만 원은 받지 못한 게 되는 거죠.
1.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연차수당 뜻 의미
2. 아르바이트하면서 놓친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연차수당 뜻 의미
주휴수당 - 일한 만큼만 돈을 받아왔다면 계산해봐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했을 때 돈을 주며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이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말 2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해요.
-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일 때) 15 / 40 * 8시간 * 시급 9160 = 27,480원
가산수당 - 근무시간에 50%를 더 받아야 한다?
가산수당에는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어요. 참고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과 휴일에 근로할 수 없어요.
-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50% 추가로 주는 것
- 연장근로수당은 주당 40시간 초과해요 넘어가는 근로를 할 경우 50% 추가로 주는 것
- 휴일근로수당은 고용주와 협의한 휴일에 근로했을 때 8시간 이내라면 50%, 초과하면 100% 추가로 주는 것
가산수당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5인은 상시근로자 수 5명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기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눠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평일 근로자 4명, 주말 근로자 3명이라면 (21일 x 4명 + 9일 x 3명)으로 계산해서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은 111명이고 업체 가동일 수가 30일이니 상시근로자 수는 111/30 = 3.7 명이 되는 거죠.
- 산정기간: 2022.04.01 ~ 2022.04.30
- 산정기간 동안 총인원: 111명 (21일 x 4명 + 9일 x 3명)
- 산정기간 가동일 수: 30일
- 상시근로자 수: 111/30 = 3.7명
- 🚨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에는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해요.
해고예고수당 -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1개월 월급을 받아야 한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서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문자나 통화 등 구두로 해고를 전하는 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1개월 추가로 근무시키면서 월급을 주거나 1개월 일을 안 시키며 월급을 주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수당이에요.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 임금 추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일수만큼 수당을 더 받게 돼요.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는데 만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죠.
- 유급휴일 1일 x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160원 (시급) = 27,480원
아르바이트하면서 놓친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용주는 퇴직금, 월급, 기타 수당 등을 제대로 챙겨줘야 하고,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은 놓친 임금 없이 모두 받아 내야 하는데요. 서로가 임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받을 수 있어요. 멀쩡하게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를 하다가도 임금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꼭 서로 간의 오해 없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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