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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퇴직금 12개월 채워야하나? 근로기간 1년 미만도 퇴직금 받는 법

by 오리는 꽥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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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가능하면 1년은 넘겨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의아해 하실거예요. 

 

이 말은 사실이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죠. 

 

1. 퇴직금 기준
2.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받는 방법
3. 실업급여와 지원금

 

퇴직금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받는 걸 말해요. 다만,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11개월 + 3주 근무한 a사
  • 15개월 근무한 b사

위 내용대로라면 a회사에서 근무한 내용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요. 퇴사 후 재입사를 해서 추가로 근무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근무한 내용이 아니기에 퇴직금 대상자는 아니죠.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데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터넷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하면 되는데요.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로그인 - 신청 - 끝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은 중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집 매매같은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중간 정산도 가능한거죠.

 

일반적인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되지 않지만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은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1년 미만 퇴직급 지급 기준에 부합되어 퇴직금을 받게 돼요. 

 

1년 미만 퇴직금 뜻

1년 미만 퇴직금은 이미 1년 이상 근무를 마친 사람이 중간정산을 받았고 다음 1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 남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퇴직금이 쌓이는 과정때문이에요. 

 

퇴직금은 처음 1년이 지난 뒤에는 일한 날짜만큼 추가가 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에 1년차 근무자와 1년 6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차이가 있어요.

 

 

 

실업급여와 지원금

퇴직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이미 퇴직한 자, 퇴직 예정자, 정년퇴직한 자 누구든 한번 쯤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이 된다면 1인당 최대 약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될 수 있어요.

 

[보조금 24] 놓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금 챙기기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핫했었는데요. 이런식으로 매번 새로운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아는 분들은 잘 챙겨가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아쉽게도 언제 이런 지원금이 있었는 지도 모르는 채로 지내고 있고요.

 

확인하기까지 5분도 걸리지 않으니 1개월에 한 번 정도 시간내서 확인하고 챙겨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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