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두 보험의 차이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자동차보험을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을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와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만약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방 차량 수리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이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입된 내역에 따라 자기 차량손해 등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단, 자동차보험은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탔을 때 대신해서 운전을 할 일이 생기면 "보험가입 안 되어 있어서 안돼"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다들 가입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생기는데요.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이나 형사적, 행정적 법적 비용은 운전자 보험이 처리해야 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치료비, 벌금/방어 비용 등이 보장 내용인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데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는 이유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 없을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사고는 원해서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다는 건 사고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보험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기에 반드시 운전자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결론만 말하자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둘 다 가입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예요. 사고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운데요. 사고가 발생한 뒤 생기는 모든 일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당연히 대비하는 게 맞겠죠?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 | |
보장 범위 | 민사, 형사, 행정 | 민사 |
보장 항목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
보험비 | 1~2만원 | 50~200만원 |
보험료 납부 주기 | 매월 | 매년 |
보험비가 매 월 1~2만 원 사이라 부담도 적고, 그냥 가입을 하고 조금 더 안심하며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킥라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로 인한 사고 등으로부터 본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니 가능하면 가입하시길 바라요.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한 번에 다 담기에는 내용이 많아 모두 담지 못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어느 정도 비용을 보장해 주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글에서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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