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법과 따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운전면허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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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2️⃣ 운전면허 1종
3️⃣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전을 배우고 직접 시험도 신청해서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과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양쪽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약간 수고스러운 것이 상관없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느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총 70만 원 ~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경과 지방의 경우 더 저렴하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 원 ~ 4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것과 운전면허 학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면 차로 데리러 오는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로 데리러 오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라요.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은 모든 승용차 종류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과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 |||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거나 두 눈 각각 0.5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수동 변속디 포터 차량
✅ 필기시험 70점 합격
운전면허 2종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조건'이라는 란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달리 자동 면허이기에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트럭도 4톤 이하의 트럭으로 제한됩니다
750kg 이하 트레일러와 125cc 오토바이 운전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과 스타렉스 등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2종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령 4통 이하),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사이거나 한 눈이 안 보이는 눈 0.6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승용차
✅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평상시 운전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소방, 운전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탑승할 차량 혹은 앞으로에 직업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2종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참고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기간에 따라 1종 보통으로 변경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고, 만약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필기시험과 장내시험은 필요 없고 1종 보통 차량으로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을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 2종보통 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면 받는 처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1종대형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는 필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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