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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대체공휴일수당 못 받았을 때 해결방법 깔끔하게 정리!!

by 오리는 꽥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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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면 안되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수당을 요구하고 거절할 경우 인근 노동지처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고용주에게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인데요. 그렇기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만두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만약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공휴일수당을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이 주휴수당, 야간수당,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매장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 목차
1️⃣ 내가 일하는 곳이 주휴수당을 주는 곳일까?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기
2️⃣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기준 확인하기
3️⃣ 대체공휴일 수당, 공휴일 수당 조건 확인하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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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하는 곳이 주휴수당을 주는 곳일까?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기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아르바이트라고 한들 주휴수당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단, 1주일 동안 지정된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몸이 아파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근무에서 제외된다면 해당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고용주)이 근무 일정이나 시간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무할 시에 월급 근로자일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지정된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주휴수당 뜻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유급 주휴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 일정을 변경한 주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기준 확인하기

 

주휴수당 다음으로는 야간수당이 있는데요.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주휴수당도 잘 못받고 야간수당도 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저시급도 지급 안 하는 편의점도 있다고 해요. 최저시급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측정된 최저값이니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 기준은 22시 ~ 0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근무를 했는지 인데요. 이 경우 기본 근로 수당에 50%를 가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잘 파악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의 매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산법이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입니다. 가동일 수는 실제로 영업한 날을 의미하고, 연인 원수는 총인원을 의미하는데요. 계산은 매월마다 달라지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 24시간 편의점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기 (근로자 수 평일 5일 - 3인 ~ 주말 2일 - 4인)(2021년 8월 기준)

연인원수 = 평일 근로자 3인 x 22(8월에 평일은 22일) + 주말 근로자 4인 x 9(8월 주말은 약 9일) = 102

가동일 수 = 31일
연인 원수 / 가동일 수 = 102 / 31 = 3.29ㅁㅁㅁㅁㅁ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 기준 22시 ~ 06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뜻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때 받는 수당으로 야근수당, 심야수당 등으로 불려지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기본 근로 수당 x0.5 (50% 가산)
야간수당을 못 받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일 경우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계산법으로 산출된 인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일정기간 = 1개월)
가동일수 뜻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 휴무일과 휴일과 무관하게 영업하지 않은 일수는 가동일수에서 제외.
연인원수 뜻 총인원, 5명이 10일 동안 일을 한다면 연인원은 50명입니다.

 


 

>>> 대체공휴일 수당, 공휴일 수당 조건 확인하기

 

 


대체공휴일 수당, 공휴일 수당은 같은 이야기인데요. 편의상 공휴일 수당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휴일 수당은 당장 있었던 8월 16일 대체공휴일, 다가오는 추석과 설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될 텐데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300인 이상, 올해 1월부터는 30인 ~ 299인 이하, 내년 1월부터는 5 ~ 29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대체공휴일 수당과 공휴일 수당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현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맺은 게 아니라면 30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만 되면 일하면 0.5배 수당을 적용해 준다는 곳이 아닌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기대하기 어렵죠!! 항상 일하고 떼이는 돈 없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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