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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심폐소생술(CPR)로 살렸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 응급 상황 시 책임에 대해 (성추행, 갈비뼈 상해, 합병증 사망)

by 오리는 꽥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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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고소당할 수 있는지, 응급상황 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팩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만 말하자면 심폐소생술(CPR)로 사람을 살렸다면 책임이 없어요. 다만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이 존재하죠. 이 내용은 곧 개정될 예정이지만 언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응급상황에 타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해주고도 성추행, 갈비뼈 상해 등으로 신고를 하는 세상이라고 하니 껄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CPR은 가족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래에서 응급의료법을 확인하면서 심폐소생술 후 책임에 대한 팩트를 짚어볼테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실만을 알고 있으시길 바라요. 

 

응급의료법 심폐소생술 후 책임

응급의료법 제 5조 2항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해석

정리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응급 처리해 발생한 사상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즉, 책임이 없으니 신고를 하든 말든 책임질 것이 없다는 거죠.

 

다만 사망을 할 때에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사망을 한다면 일말의 책임의 우려가 있기에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 갈비뼈가 무너지는데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착한 사마리안법 발의했다는데?

누구를 데려와도 위 내용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 6월 [착한 사마리안법]이 발의되었어요. 위에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응급치료 과정에 발생한 책임을 대폭 완하 하는 법이죠.

 

다만 아직 발의만 된 상태이기에 사망 사고 시 형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고 [감면] 받는 것만 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심폐소생술 후 성추행 신고는?

CPR(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정확한 흉부압박 위치 확인과 압박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기 위해 탈의를 시도하는데요. 이것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형법]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형법 22조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기 위해 CPR을 했을 경우 벌하지 않아요. 근거가 불분명한 논쟁이 있었던 건데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오해해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올바른 정보가 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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