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꿀팁!
[1분!] 근로자의 날 쉬는 곳, 휴무인 곳 (어린이집, 병원, 주식시장 등)
오리는 꽥
2023. 4. 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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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릐 날은 "국가기념일" 중 하나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에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에 쉬는 곳도 있고 쉬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누가 쉬고, 일을 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일하는 곳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해야 해요. 법정공휴일이라면 공무원은 근무를 하지 않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국가기념일'에 해당돼요.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관공서(주민센터, 동사무소, 시청, 군청 등), 대학병원, 학교, 우체국, 유치원 등이 있는데요. 다만 우체국은 제한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우체국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라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주식시장, 은행, 어린이집, 개인병원 등이 해당되는데요. 개인병원과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일을 하기도 하니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근로기준법 상 법정공휴일은 맞지만 일반 법정 공휴일과는 차이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에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에 해당돼요.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는 임금의 2.5배, 월급제는 1.5배를 받을 수 있어요.
- 월급제 - 월급에 유급 휴일 포함일 때(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100%) + 해당 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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